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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보고의무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보고의무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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