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