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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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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