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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