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5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3.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4. 제4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5. 제5조
  6. 제6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7. 제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8. 제8조 · 공연장의 등록 등
  9. 제9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10. 제10조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1. 제11조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12. 제12조
  13. 제13조 · 전문인의 자격검정
  14. 제14조
  15. 제15조 · 자격검정위원회
  16. 제16조 ·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17. 제17조
  18. 제18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전문인의 배치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1조의2 · 공연장의 범위
  26. 제3조의2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27. 제9조의2 · 안전관리비
  28. 제9조의3 · 안전관리조직
  29. 제9조의4 · 안전교육
  30. 제9조의5 ·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31. 제9조의6 ·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32. 제9조의7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33. 제10조의2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34. 제10조의3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35. 제10조의4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36. 제10조의5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37. 제13조의2
  38. 제13조의3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39. 제14조의2
  40.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