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 제5조
- 제6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 제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 제8조 · 공연장의 등록 등
- 제9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제10조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제11조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 제12조
- 제13조 · 전문인의 자격검정
- 제14조
- 제15조 · 자격검정위원회
- 제16조 ·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 제17조
- 제18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전문인의 배치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공연장의 범위
- 제3의2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 제9의2조 · 안전관리비
- 제9의3조 · 안전관리조직
- 제9의4조 · 안전교육
- 제9의5조 ·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 제9의6조 ·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 제9의7조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 제10의2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10의3조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제10의4조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 제10의5조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제14의2조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