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명령사항)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1.과세물품의 제조자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②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