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조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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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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