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제출기한
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제조장의 소재지
3.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기타 참고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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