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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8조 · 멸실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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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멸실승인신청)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제출기한
6.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제조장의 소재지
3.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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