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에는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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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제2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2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26조 · 기장의무제27조 ·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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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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