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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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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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반출장소
3.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수출 또는 군납처
5.수출세관명
6.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반출예정연월일
8.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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