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장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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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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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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