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그 밖의 참고사항
2.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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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과세물품의 판정제5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제13조 ·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2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추계결정제15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제16조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7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18조 · 멸실승인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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