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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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