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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의2조 · 탄력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1.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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