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탄력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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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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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 2026.7.30>

1.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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