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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