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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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