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4조 · 추계결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추계결정)

삭제 <2012.2.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나.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다.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라.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