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과세물품의 세목
- 제4조 · 과세물품의 판정
- 제5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13조 · 납부
- 제14조 · 추계결정
- 제15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6조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8조 · 멸실승인신청
- 제19조 ·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0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1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2조 · 면세승인신청
- 제2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제2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2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6조 · 기장의무
- 제27조 · 명령사항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탄력세율
- 제13의2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제1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