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11조
국방부조사본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02-04 · 시행 2026-07-3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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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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