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 (안보수사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②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방방첩본부
2.국방보안지원단
3.조사본부
4.그 밖에 안보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기관
③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안보수사와 관련된 정보(첩보를 포함한다)의 공유체계
2.안보수사 관련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3.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4.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안보수사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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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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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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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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