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6조 (본부장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본부장 등의 임명본부장일반직공무원감찰실장참모장장성급군무원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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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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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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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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