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설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인범죄수사중요사건ㆍ사고사망사고과학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