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11조 (헌법가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조(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