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임무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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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국방부장관 소속 청(廳)에 소속된 군인
2.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가.「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나.「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의 죄,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다.「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4.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5.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7.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8.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9.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10.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
11.「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2.「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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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국방부조사본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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