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9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국방부장관이조사본부군무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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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정원)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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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조사본부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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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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