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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5조 ·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ㆍ수정 요청
2.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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