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5조에 따른 재단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다른 법률에 따라 제주4ㆍ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