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6 (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일간신문
2.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4ㆍ3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