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30>
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일간신문
2.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