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