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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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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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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