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3.「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②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희생자 결정통지서
2.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5.희생자 및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