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1.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4명
2.제1호 외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제주4ㆍ3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2.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3.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ㆍ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4.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⑦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