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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 ·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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