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순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③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④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⑤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