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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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8. 25.>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결정 신청서 [ ] | 사실상 혼인관계 [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7. 30.>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분표입니다.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 | | | |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7. 30.>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3호라목 또는 제4호가목에 따른 신분표입니다. 1. 기본사항…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26. 8. 25.> [ ]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결정 보증서 [ ] | 사실상 혼인관계 [ ] | 사실상 양친자관계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보증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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