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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나.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희생자의 친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나.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라.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4.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나.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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