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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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에 희생자 결정통지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나.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가목에 따른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를 기록한 경우 희생자의 부 또는 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희생자의 친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나.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희생자의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라.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4.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나.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가목에 따른 사람의 생부 또는 생모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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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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