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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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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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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