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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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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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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