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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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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