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2.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3.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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