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4ㆍ3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