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5.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6.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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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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