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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1조
기존 시설물
제11의2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제11의3조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2의10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의11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의12조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13조
위원의 해촉 등
제12의14조
위원회의 업무
제12의15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제12의16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제12의17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12의18조
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2의19조
부기등기의 내용
제12의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2의20조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2의3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의4조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제12의5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의6조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제12의7조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제12의8조
제12의9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4조
보조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6조
감독
제16의2조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제1의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2의2조
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3의2조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5조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5의2조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