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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의11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11조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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