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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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제1호 | 250만원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호 | 250만원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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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0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3조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제14조 · 보조제15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제16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7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