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5>
1.시설물의 위치
가.「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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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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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를 인정할 권한은 시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전 고시는 필수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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