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요 사항의 변경퍼센트이상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구역주차수요중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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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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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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