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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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