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
나.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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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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