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자동차노상주차장주차방법주차기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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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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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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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제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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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제5조 ·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제6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7조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제8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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