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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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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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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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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