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6.8.25>
1.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1.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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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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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시등 조례로 강화·완화해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시등 조례로 강화·완화해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원룸형 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도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주차장 기준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각 시설이 들어선 건축물 전체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기준 강화 후 용도변경 시 최초 허가 당시 초과 설치한 주차대수를 추가 설치 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기준 강화 후 용도변경 시 최초 허가 당시 초과 설치한 주차대수를 추가 설치 대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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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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