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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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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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명칭 관할구역 북부지방산림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ㆍ원주시 ㆍ홍천군ㆍ횡성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동부지방산림청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속초시ㆍ삼척시ㆍ영 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ㆍ고성군ㆍ양양군 남부지방산림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시…
명칭 위치 관할구역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북부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및화천군ㆍ철 원군의민간인통제선이남지역과경기 도가평군 홍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ㆍ홍천군ㆍ횡성 군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와경기도부천 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
명칭 관할구역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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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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