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연구소)
①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2012.7.26, 2016.5.10, 2018.3.30>
②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③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