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①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6.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7.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8.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9.산불재난상황실 운영
10.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1.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
12.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
13.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14.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
15.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16.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
17.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
18.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19.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20.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